신고 마감
처음 신청하시나요?
수수료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합니다.
신청 시작하기 →이미 신청하셨나요?
접수하신 내역과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, 필요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.
신청내역 조회 →수수료 안내
기본 규칙은 아래와 같고,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결정합니다.
기본 수수료 (VAT 별도)
기본
운수업, 구매대행 등 특수업종
- 2개 해당 시 추가
- 3개 이상 해당 시 추가
- 매출액 1.5억원 이상은 별도 협의
장부기장으로 전환하시면 이번 신고대행은 무료로 진행합니다.
부가가치세란? 다시보기 : 클릭
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할 때 납부하는 유통세로, 실제 부담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. 일반과세자는 보통 1년에 2번(1월·7월),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(1월) 신고합니다.
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·법인세까지 문제가 이어질 수 있고, 매출 누락 등이 있으면 소명요청을 받게 됩니다.
이런 분께 추천합니다
- 플랫폼 매출이 많아 정확한 매출 확인이 필요한 경우
- 신규사업자로서 세무 지식이 부족한 경우
- 영세율·면세 거래가 많은 경우
- 겸영사업자인 경우
- 매출·매입 거래처가 많아 자료 정리가 필요한 경우
- 종이세금계산서가 많은 경우
신청서 작성
아래 내용을 입력하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.
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
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.
접수번호
-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.
- 상담 후 수수료를 확정합니다.
- 신고 자료를 검토해 신고합니다.
- 신고가 끝나면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.
미리 준비해 주세요
해당하는 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. 국세청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꼭 보내 주셔야 합니다.
매입증빙종이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 등
신용카드 사용액사업용 신용카드 월별 청구서(해외거래가 있는 경우), 홈택스 미등록 신용카드 엑셀파일(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수취)
온라인 매출자료자사몰, 네이버, 쿠팡, 배달의 민족 등 대행사 매출내역 엑셀파일
현금 매출자료현금영수증 외 순수 현금매출내역(POS 매출 등)
수출관련 자료수출실적명세서, 외화입금증명서, 해외 플랫폼 판매내역
재고 내역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
신청내역 조회
신청하실 때 입력하신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로 찾습니다.